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의 기본 원칙이다. 증권거래세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보다 합리적이며, 선진화된 과세체계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투자 손실이 나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조세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 전산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제도에 불과하다.
1963년 처음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 육성 방침에 따라 폐지됐으나, 세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재도입됐다. 시스템 전산화가 미흡하던 시절 인별 거래 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워 매수 시가 아닌 매도 시에 세금을 부과하던 것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대주주인 경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한다. 실제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금투세 도입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동시에 이뤄진다.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연간 1조5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반면, 증권거래세 인하로 연간 2조3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결국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자에게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 '안전벨트' 역할을 수행한다고 비유했다. 오히려 손익통산, 결손금 이월공제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 금투세가 도입되면 그해 발생한 손실 금액을 향후 5년간 이월해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최대 연간 순소득의 400만원까지도 비과세된다.
실제로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낼 가능성은 낮다. 최근 3년간 주요 5개 증권사에서 5000만원 초과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9%(6만7281명)에 불과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도 오해다. 외국인은 거주국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새로운 과세 체계를 도입하기 전 국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 조세저항은 당연하다. 왜 금투세가 선진화된 과세체계인지, 현행 증권거래세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정보 전달이 없다. 무의미한 정쟁 대신 명확한 조세 원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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