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양육권도 확보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 모씨 이혼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남편 박 모씨에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냈다.
다만 양육권을 조 전 부사장에 지정하고, 박 씨가 양육비로 1인당 월 12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박 모씨와 2010년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다 2018년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 자녀 학대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도 박 씨 알콜 중독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이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밀수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등으로도 법정에 섰다. 선친인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후 대한항공 경영권을 둘러싸고 남매인 조원태 회장과도 분쟁을 벌였다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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