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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회의 개최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 회의 장면. 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지난 17일 김해 창업카페 세미나홀에서 부서별 세외수입 관련부서 팀장,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 발생 원인 및 징수활동 문제점을 파악하고, 세외수입 업무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실무교육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는 이달 말까지 운영하려던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압류를 실시해 납부를 독려하며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거리캠페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인다.

 

시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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