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서면 업무협약 맺고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등 혜택
기술보증기금이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은행과 손잡고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지난 18일 경기 과천 방사청에서 방사청과 '방위산업 영위 기술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은행과는 서면으로 '방위산업 영위 기술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기보와 방사청, 중소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방위산업 영위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을 강화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국정과제에 적극 부응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방위산업체 지정기업 및 협력업체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R&D·하도급 기업 ▲방산물자 수출 허가·계약 기업 ▲방위산업 육성지원사업 및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DQ(Defense Quality)마크·DQMS(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에 대해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감면(0.3%p↓),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등을 우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방사청 이차보전 대상기업에 대해서도 ▲보증비율 상향(90→95%) ▲보증료감면(0.2→0.3%p) 등 강화된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출연받아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협약보증도 우대해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기보 이은일 이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이를 통한 혁신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산업에 대한 종합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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