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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보험분야 규제개선…보험가입시 물품제공 3만원 →20만원 확대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완화…소액단기전문회사 자회사 설립 가능
보험가입시 화상통화 가능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금융위원회

앞으로 기존 보험사는 동물보험 등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시 1회 이상 소비자를 만나 상품설명을 해야 했던 의무도 화상통화로 가능해진다. 보험가입시 제공하던 물품서비스도 현행 3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디지털·비대면 경제 확산에도 보험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 초입단계 불과하다"며 "고령화와 함께 MZ세대(1981년부터 2010년에 출생한 세대)가 주력 수요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개선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현재 보험산업은 연 225조원 규모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연 11조원,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연 20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 비중은 2020년 기준 생명보험 0.3%, 손해보험 6.3%으로 자동차, 여행자 보험 등으로 제한돼 있다. 주력소비층으로 부상한 MZ세대의 보험 가입률도 20대 기준 생명보험 58.5%, 손해보험 66.5%로 전체 가입률(생명보험 72.7%, 손해보험 76.2%)의 14%포인트(p)가량 낮은 수준이다.

 

보험산업 규모/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우선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도 동물보험 등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했다. 1사 1라이선스 규제는 1개 금융그룹이 각각 1개의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을 말한다. 보험설계사도 교차모집제도가 완화돼 기존 모집회사 외에도 자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온라인 영업이 제한된 기존보험사는 모바일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영업이 가능하다. 예컨대 현재 한화그룹은 1사 1라이선스를 받기위해서 한화손보와 캐롯손보의 판매채널과 보험종목을 달리하고, 캐롯손보를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했다. 앞으로는 한화손보도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화상통화로 보험가입 가능…가입시 물품금액 3만원→20만원 확대

 

금융위는 또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가입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대면보험은 1회 이상 소비자를 만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비대면 보험은 전화를 통해 표준상품을 설명한뒤 음성내용을 녹취·보관해야 했다. 화상통화로 상품설명 의무를 이행할 경우 소비자와 만나 상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보험사별 교육과정을 마련해 이를 이수한 설계사에 허용하는 등 불완전 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화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휴대폰 화면을 통해 표준상품설명서를 안내하면 음성내용 녹취의무는 제외된다. 신 보험과장은 "전화와 휴대폰 화면을 통한 하이브리드 모집은 기존 전 화모집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단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상품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가입시 제공하던 물품·서비스 가격도 3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확대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시 보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가스누출 및 화재발생감지제품을 제공하고 자전거 보험가입시 충돌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자전거 후미등을 제공한다. 금액제한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이익이 되는 물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보험사, 경영자율성 제고

 

이밖에도 연금보험에 맞는 상품규제 체계도 만든다. 앞서 금융위는 연금보험을 저축성보험에 포함하고, 납입완료시점까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 중도해지자가 수령하는 금액을 보장했다. 연금보험의 경우 장기간 납입하고, 운용한 돈을 일정기간 이후 나누어 받아야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중도해지환급금보다 수령연금액이 높더라도 중도환급률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IFRS17 도입 이후 파생상품 활용을 통한 금리리스크 관리/금융위원회
한도적용 예시/금융위원회

파생상품의 거래한도도 폐지한다. 현재 보험사는 파생상품 거래한도가 총자산의 6%로 제한돼 있다. 내년부터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경우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도입돼 금리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파생상품의 거래한도를 폐지해 시장상황에 맞게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채무 상환이 명백한 발행분은 한도에 합산하지 않는다. 예컨대 채권발행 한도가 10,000억원인 보험사가 이미 6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지만, 1개월내 상환할 예정이라면 한도에 한해 신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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