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6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집행부의 업무제휴·협약 체결과정에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업무제휴·협약 사전보고 예외규정 삭제 ▲보고 내용 비밀누설금지 삭제 ▲업무제휴·협약 내용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다.김현석 의원은 "업무제휴·협약 체결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명시된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제휴나 협약의 사전보고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업무제휴·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평가 관련 내용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업무제휴 및 협약의 신속성, 비밀성의 문제는 관련 상위법령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면서 "협약의 공개를 통해 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김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결국 도민의 알권리를 보다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업무제휴·협약 체결의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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