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보호장비 '웨어러블캠(목걸이형캠) 17대를 구입해 전 동행정복지센터와 민원다발 부서에 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남구 전 동행정복지센터와 민원다발 부서인 민원여권과, 복지지원과, 교통행정과에 배부된 '웨어러블캠'은 목에 거는 방식의 촬영이 가능한 캠으로 카메라를 의식함으로써 폭언·폭행을 방지하는 효과와 사건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에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현장출장 및 민원응대 중 돌발 상황에 대한 적극 대응이 가능한 장비다.
울산 남구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예규 제24호)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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