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8일까지 입법예고…12월 6일 시행
연금·노동·교육·공공 4대개혁 조직 개편…연금보건경제과 신설
기획재정부가 나라빚 관리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연금과 노동, 교육, 공공 등 4대 구조개혁 관련 조직 기능도 효율화한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재정총괄부처인 기재부와 그 소속기관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정하는 등 재정 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한다. 담당인 재정기획심의관이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뀐다.
또, 재정전략과는 재정정책총괄과로 개편돼 재정 정책의 총괄·조정,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 등을 맡는다. 재정 정책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분석하고, 재정 통계 선진화 기능을 맡는 재정분석과도 새로 생긴다.
재정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재정혁신국에서 수행 중인 재정 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 심사를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해 재정성과계획·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함께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연금보건경제과가 신설된다. 연금개혁과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각각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조직 명칭이 바뀌고, 기능도 분리된다. 인력정책과는 고용관련 경제정책 조정을, 노동시장경제과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각각 이행한다.
교육분야 개혁은 경제구조개혁총괄과가 맡아 연금·노동·교육 등 부문별 개혁 과제를 협의·조정한다.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된다.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종합 수립할 지속가능경제과도 새로 생긴다.
기재부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등을 감안해 추가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방점을 뒀다"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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