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가→시가로 삼성전자 보유분 평가해야
재계는 시장 혼란 초래하고 막대한 세금 부과로 기업 운영 지장 초래할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노린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금액이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보험사가 제때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삼성생명법'의 핵심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을 평가할 때 현행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둘 뿐이다.
삼성생명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1980년 주당 1072원으로 매입한 '취득원가'로 평가받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매각해야 한다. 총자산(약 310조원)의 3%인 약 9조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시가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율 가치는 약 30조원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화재는 삼성전자 지분 약 25조원(7.07%) 어치를 매각해야 한다. 개정안 부칙은 최대 7년간 초과 주식 보유분을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21일 주최한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 설명 기자간담회 자료에 보면 "보험사 자산엔 보험고객의 돈도 포함됐는데, 그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일종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위반된다"며 "설령 합당한 투자라 해도 특정회사 지분이 갑자기 폭락했을 때 평가손실이 나고, 이 경우 고객의 돈도 손실이 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IFRS17이란 국제회계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기준의 핵심 중 하나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삼성생명의 삼성전가 주식은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이 꽤 많이 들어갔다. 이 계약자들의 돈은 언젠가 매도하고 배당을 해줘야 할 '부채'인 것이다. 따라서 그 부채는 시장가치에 의해 계산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부터 제출됐으나, 번번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개정안 통과로 ▲외국투자자의 부당한 경영권 개입 빈번 ▲다량의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풀릴 경우 혼란 초래 ▲삼성전자 주식 매각으로 약 5조원의 법인세 납부 등 기업과 주주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란 재계의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매물로 나오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실제 지분 변동은 미미할 것이고 이는 삼성전자 600만 투자자들의 가치 제고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당사자의 여러 입장과 해소방안, 대책들에 대해선 청취중이며 이런 부분들을 법안 통과 과정에 가미하는 것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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