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를 완료했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2020년은 코로나19로 면제되었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시장, 대형유통점, 귀금속판매업소 등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순회검사, 소재지 방문 및 미수검자 검사를 통해 계량기 982대를 검사했다.
이번 정기 검사에서는 계량기 변조 여부, 영점 조정상태, 허용오차 범위 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저울 966대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했다. 불합격 저울의 경우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붙여 수리 후 재검사를 하여 9대가 완료되어 총 975대가 합격필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사용 시 관련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를 받지 못한 수검자들은 광명시 기업지원과를 방문하면 수시검사를 해드리고 있다"며, "경제가 어렵고 바쁘신 가운데 계량기 정기 검사에 응해주신 수검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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