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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부산항 저속운항 대상해역 표시.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이 기간 선박저속운항(VSR) 프로그램 참여 선박에 대해 선박입출항료를 추가로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대상 선박이 부산항 입항 전 일정 수역부터 저속(12노트 이하)으로 운항해 부두로 진입하면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출항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상 선박은 부산항 입항 선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000톤 이상 컨테이너선, 세미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등 3종이다.

 

저속운항 구간은 북항 오륙도 등대, 감천항 생도등표, 신항 가덕도(동두말) 등대 기준으로 반경 20해리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3000t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30% → 40%, 세미컨테이너선·자동차 운반선은 15%→25%로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BPA는 올해 전국 항만공사 중 16억 5000만원의 최다 예산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해운업계의 참여를 선도하고 있다.

 

또 부산항 신항에 대형선을 취항하는 외국계 선사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영문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월별, 선종별, 선사별 참여율을 분석하는 등 더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홍성준 BPA 운영본부장은 "깨끗한 항만을 구현하기 위해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더 많은 선사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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