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가 안전사고 예방수칙이 담긴 안전달력을 제작해 사업장에 배부한다.
강서구는 2024년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 대상으로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달력 아이디어를 착안해 제작하고, 12월 20일부터 관내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에 배부할 계획이다.
강서구가 안전달력을 제작·배부하는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몰라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체계 미구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불감증을 해소해 안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안전달력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 ▲봄·여름·가을·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밀폐공간작업 시 주의사항 등 계절별로 자주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주의사항 등 안전수칙으로 일상생활에서 달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강서구는 모든 기업과 안전을 공유하기 위해 안전달력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전달력 수요가 더 있을 경우 추가로 만들어 배부할 예정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안전달력이 지역 사업장의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며 앞으로 "강서구가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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