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분 122만명·세액 4조원…5년새 4배 늘어
1세대 1주택자도 23만명…5년 전보다 6배 이상
국세청 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발송
기재부 "기본공제 상향 등 종부세 개편안 처리 총력"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30만7000명이 약 7조5000억원 가량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5년 전보다 4배가량 늘었다. 올해 집값이 하락했지만 과세액은 올해 초 오른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져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세액)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0만7000명(주택분·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이다.
과세액은 주택분 4조1000억원, 토지분 3조4000억원으로 총 7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5년 전인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대상은 23만명으로 전년(7만7000명) 보다 50% 가량 증가했다. 2017년(3만5866명)과 비교하면 6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토지분은 1년 전보다 1만1000명 늘었고, 세액은 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데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올해 초 발표된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 올랐다. 반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기본공제금액 6억원은 2006년 이후 그대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1년 11억원으로 공제액이 인상됐다.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많아졌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과세액으로 보면 올해 7조5461억원으로 지난해(7조2681억원) 이어 7조원대 규모로 집계됐다. 5년 전(1조6865억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많다.
문제는 올해 하락한 집값은 내년 공시가에 반영되고 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라 올해 납부 대상자들의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돼 고지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는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간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아파트·다가구 주택·단독 주택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는 11억원),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 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다음 달 12일까지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2만4000명에게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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