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등 12개 단체 참여…정부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김기문 회장 "1세대 노하우·2세대 혁신 조화시 일자리 더 창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가업상속공제보다 확대'등 개선 목소리 커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본격 발족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와 사회적 여론 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원회는 또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을 골자로 윤석열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조직인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기업승계기업인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70세를 넘는 CEO가 이미 2만 명을 넘었고,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면서 이 숫자는 5만명, 10만명을 넘을 수 있다"면서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2세대의 혁신과 조화를 이룬다면 기업도 더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500억원이지만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건수가 10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전증여 한도는 100억원으로 상속에 비해 낮아 계획적 승계도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기업승계 제도가 잘돼 있는 독일의 경우 제도활용 건수가 연간 1만건을 웃돌고, 일본도 평균 3800건이 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현금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기업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자감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서 "기업승계를 통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투자도 일으켜 '사회적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전국 13개 시도 지역본부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곽수근 명예교수는 "오늘날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해당 기업들의 경쟁을 넘어 수천 개의 협력사가 있는 생태계 간의 경쟁"이라며 "협력기업의 존속이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한 만큼 100년 기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해야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사전증여 한도를 늘리고, 요건 완화와 납부유예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바 있다.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세대를 대표해 "경영에만 집중하다 무작정 승계를 하려고 보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제도를 이용하자니 요건에 가로막혀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기업에 축적된 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기여지만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선진국은 기업승계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을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21대 국회는 이러한 기업승계 지원 취지를 감안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획적 승계를 통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가업상속공제보다 확대' ▲엄격한 고용요건을 스마트화,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에 맞게 완화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유지요건 폐지'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방문해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도 추가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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