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본격적인 김장철에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 방지하고자 특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군민의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수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은 김장 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을 판매, 유통하는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 소비자 다수 이용 업소를 집중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준성 해양수산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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