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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증여세 완화" 왜?…'세법개정안' 처리 여론몰이

기재부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 배포
상속·증여세율 50% 22년간 유지…"세 부담 세계 최고"
작년 상속·증여세 15조…10년 새 4.5배 급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22년 간 50%의 최고 세율이 적용돼 온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속·증여세율 인하 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 변동 없이 50% 최고 세율로 운용 중이며 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재부가 배포한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로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상향한 뒤 22년 간 유지해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4%로 OECD 평균(0.13%)의 4배 이상 높다. 미국(0.11%), 영국(0.25%), 일본(0.43%)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속·증여세수는 15조원으로 10년 전인 2011년(3조3000억원)보다 4.5배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수입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4%로 10년 전(1.7%)보다 2.6배 커졌다.

 

주요국 상속·증여세율 최고세율.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야당이 '부자 감세'라 지적해 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주식 등을 자녀 세대에게 승계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매출 4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공제액 한도는 처음 도입된 1997년 1억원에서 현재 500억원까지 늘어났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액 한도도 최대 1000억원까지 늘렸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장수기업을 육성하면 고용 증가 등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독일, 일본 등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 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업상속제도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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