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 배포
상속·증여세율 50% 22년간 유지…"세 부담 세계 최고"
작년 상속·증여세 15조…10년 새 4.5배 급증
정부가 22년 간 50%의 최고 세율이 적용돼 온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속·증여세율 인하 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 변동 없이 50% 최고 세율로 운용 중이며 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재부가 배포한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로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상향한 뒤 22년 간 유지해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4%로 OECD 평균(0.13%)의 4배 이상 높다. 미국(0.11%), 영국(0.25%), 일본(0.43%)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속·증여세수는 15조원으로 10년 전인 2011년(3조3000억원)보다 4.5배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수입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4%로 10년 전(1.7%)보다 2.6배 커졌다.
기재부는 야당이 '부자 감세'라 지적해 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주식 등을 자녀 세대에게 승계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매출 4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공제액 한도는 처음 도입된 1997년 1억원에서 현재 500억원까지 늘어났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액 한도도 최대 1000억원까지 늘렸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장수기업을 육성하면 고용 증가 등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독일, 일본 등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 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업상속제도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