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방 및 치수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서울시 하천관리 분야 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수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간 서울시가 추진한 하천관리 분야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대상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의 '하수시설관리', 하천관리과의 '치수 및 하천관리' 2개의 정책 사업 중 수방·치수사업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수방 및 치수 관련 사업의 예산은 2019년 6704억1300만원에서 2022년 4479억1400만원으로 33.2%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수방·치수 관련 세부 사업은 종전 403개에서 231개로 42.7% 급감했다.
윤지민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투입된 예산과 사업수가 수해재난을 예방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던 수방 및 치수 관련 예산을 보면 그동안 서울시는 수해 예방을 위해서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 내린 집중호우로 8명이 사망했고, 1676명의 이재민이 나왔다. 또 주택·상가 등 침수 1만4653건, 옹벽·담장붕괴 74건, 토사유출 10건, 도로사면 12건, 역사·선로(일시침수) 11건, 학교시설 74건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다.
윤지민 예산분석관은 "주택·상가 등 침수 피해가 1만4653건으로 컸다"면서 "침수예방을 위해 기존 하수관로·빗물펌프장·빗물저류조 시설 관리 강화와 함께 단기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수방 및 치수 예방 대책인 반지하, 침수취약지역의 지하주차장, 입구에 침수방지 시설(차수문·차수벽·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건축물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대부분 권고에 그치고 있다.
윤 예산분석관은 "올 8월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시민들이 위급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차수문, 차수벽,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시설규모와 투자비용 대비 피해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 조례상 권고사항으로만 규정된 조항에 대해 건축물 용도 구분 없이 빗물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건물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면 비가 많이 내릴 때 일시적으로 빗물을 모아 홍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면서 "시는 신축 건물에 대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화와 기존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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