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제5차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을 통한 광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논의
최근 금리상승 등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P2P기업들의 경영환경도 악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논의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P2P기업들의 영업환경과 금융환경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어려운 경제·금융환경일수록 중·저신용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P2P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P2P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정을 자동화하여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곳이다. 지금까지 P2P기업에서 지원된 개인신용대출은 70% 이상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대출금리는 평균 10~15% 수준이다.
이날 P2P기업들은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만큼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저신용자와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대출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허용하고,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를 통해 제공하던 광고를 중개행위로 보고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등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지속적으로 현장간담회를 통해 P2P기업과 소통해 나가겠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속에서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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