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의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운영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운영 기준이 시행된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현장 관련 정보와 사진을 등록하면 시가 등록된 정보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민신고제 대상구역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5대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터널 안, 도로 위 등 '기타구역'이다.
변경된 운영 기준에는 △6대 금지구역 확대 운영 △단속 유예시간 연장 △1인 1일 최대 3회 신고 횟수 제한 폐지 등이 포함됐다.
시는 내달 1일부터 기존 주민신고제 5대 금지구역에 보도·인도를 추가해 6대 금지구역으로 운영하고 보행자 안전 강화에 나선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신고제 기타구역에 적용했던 점심시간의 단속 유예를 30분 연장해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적용한다.
그동안 악의적·보복성 신고를 방지하고자 운영했던 1인 1일 최대 3회 신고 횟수 제한은 시민 안전과 주민신고제 목적을 우선시해 폐지한다. 다만 3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다양한 정책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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