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 안전사고 및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되자, 12월 한 달간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인 상가 밀집지역 및 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하며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불법구조변경 및 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LED등 불법등화장치 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안전기준 관련 위반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의 훼손 및 가림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의적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홍보와 불법 이륜차 사전 예방으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동원할 계획이다.
현수막을 제작해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에 게시하고, 환경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기 등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표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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