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집 건물 안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수도용 자재 교체 공사비 6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억720만원(도비 50% 포함)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편다.
사업 대상은 지은 지 20년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들어진 급수관을 사용하는 가구로 시청 물생산과의 수질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 금액으로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 61~85㎡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86~130㎡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 등을 보조하며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를 최대 1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 수질검사 성적서, 아연도강관 사진, 공사 견적서 등을 성남시청 물공급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총 296가구에 2억2900만 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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