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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임대보증금·임대료 동결 1년 연장

경남개발공사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동결한다. 사진/경남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는 임대주택(진주 정촌올리움 아파트, 가좌올리움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코로나 19 및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경남개발공사 국민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한편 경남개발공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주택 임대조건을 동결한 바 있다.

 

경남개발공사 김 권 수 사장은 "이번 임대료 동결 조치가 입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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