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팔 수 없고, 기능성·안전성·제조방법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 가능하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유명 제품인 것처럼 팔아오다가 적발됐다.
판매된 불법 제품은 실제로는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요 성분이 극소량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된 '시서스 추출물'의 핵심 성분인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을 검사한 결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의 미량만 검출됐다고 민사단은 설명했다.
이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시서스 분말 거래와 제품 유통 시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민사단은 덧붙였다.
이들 일당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전국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대에 달한다.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팔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단 관계자는 "시서스 제품을 살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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