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4일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택시부제 해제를 적극 추진해왔는데 지난 11월 22일 훈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22일부터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게 됐다.
택시부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 정책에 따라 시행된 강제 휴무제도로서 목포시는 택시 1,500대(개인 923대, 법인 577대) 중 일부(100여대)를 제외하고 개인택시 4부제, 법인택시 6부제를 적용해왔다.
시 관계자는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 주말 저녁 등 일부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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