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원으로 1400만원 수령"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기 남부 지역 택시기사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감원의 기획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추진해 모두 545명(구속 26명)을 검거했다.
허위 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교통사고 보험사기 양상은 다수의 피의자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진로변경 방법이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경미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후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운전자 개인 합의 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는 수법이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 수령했다.
최대 편취 보험금은 1427만원이다. 이 혐의자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가장 오래 입원한 혐의자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313만원 수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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