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유학 비자가 불법체류 통로로...유학생 정주 방안 마련해야

국내 유학생 수 증가와 더불어 유학생 불체자도 증가
지방대학과 교육 연계 시 유학생 불체자도 줄어들 것
E-9 일부를 지방대학에서 교육 후 B-7 변경 제안돼
대학-유학생 뒷돈 거래 적발...유학생 제도 개선돼야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뉴시스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유학 비자가 불법체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유학생 인구와 그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 정주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은 꾸준히 유학생 수가 증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더불어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학위·비학위)는 전년 대비 1만4611명(9.6%p) 증가한 16만6892명이다. 코로나19 사태중에도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중도 포기한 외국인 1만445명 중 6974명이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남았다.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 자체는 2018년 1419명에서 2019년에 2883명, 2020년은 4692명 등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이 불법체류자로 바뀐 경우가 많으니 아르바이트 채용 시 조심하라는 글도 게시됐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과 지방 인력 공급을 위해 E-9(비전문취업) 비자 소지자들 중 일부를 B-7(숙련기능인력) 비자로 교육 후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9 비자를 교육 후 B-7으로 인정해 준다면 불법체류자 비율도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홍길 경남정보대 호텔관광계열 교수는 "통계상 E-9 비자가 불법체류를 많이 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선발되는 과정에서 국내 업무와의 미스매칭 직업 교육, 혹은 기능 교육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체로 연결돼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는 것"이라며 "한국 대학에서는 유학생들의 졸업 후 출구 전략이 부족한 상황인데, 한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정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대학이 E-9 유학생들을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산업체와 협업해 지역 내 인력 공급을 늘리는 구조이다. 김 교수는 유학생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이 E-9 비자이기 때문에 해당 방안이 시행된다면 불법체류자 비율도 상당 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유학생들이 입국 시 소유하는 D-2(유학) 비자는 학점, 한국어 등급 등의 선발 요건을 통해 E-9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E-9 비자는 우리나라와 인력 공급 협정을 맺고 있는 16개국 대상 국가의 국민이 절차에 따라 한국에서 일부 분야(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붕야)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허락한 비자이다. 기본 3년이나 최대 4년 10개월까지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이 넘을 경우에는 B-7 비자에 도전하거나,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B-7 비자는 현재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정기 선발과 수시 선발을 통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서라도 유학생 관리·보호 제도의 점검이 요구된다. 최근 대학과 유학생 사이 뒷돈 거래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4일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모대학교 대학원 소속 중국 유학생들이 입학 당시 인당 250만원 상당의 돈을 입학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한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입학 수수료를 받은 계좌는 해당 대학의 교수 명의였다.

 

현행법에 어긋날 수 있는 유학생과 대학 사이의 뒷돈 거래 사실이 밝혀진 만큼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게 현장의 지적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