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 성적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의원 본연의 권리이자 임무인 입법활동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파주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개원된 제8대 파주시의회는 의원 15명(더불어민주당 7. 국민의힘 7. 무소속 1)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0월말 현재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는 목진혁(더불어민주당) 5건, 박대성(더불어민주당) 1건(공동발의), 이정은(더불어민주당) 1건, 손성익(더불어민주당) 1건, 최유각(더불어민주당) 1건(재의요구), 이익선(국민의힘) 1건으로 전체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명만이 조례안을, 나머지 9명은 단 1건의 법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원 본연의 업무인 조례 활동이 저조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부끄러운 대목이다.
물론 법안의 '양'으로 입법 활동 전반을 평가할 수는 없다지만 일각에선 "의원 본연의 입법 활동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심스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통상 각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의원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지표로도 인식된다.
이에 대해 시민 김 모씨(70. 금촌동)는 "단순 수치만으로 의정활동을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초의원들의 핵심 업무인 법안발의, 시정질문 등의 빈도를 늘려야 한다"며 "기초의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시민보좌기구도 필요시 되며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파주시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올 해 316만2,260원에서 내년에는 347만600원으로 30만8,340원의 인상이 이미 결정된 상태다.
아울러 시의회 의장의 연간 업무추진비는 3,683만원, 부의장 1,764만원, 상임위원장은 1,228만원으로 시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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