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이달 28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현재 약 7만2000호라고 시는 설명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원~10만5000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원)를 더해 매월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특정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반지하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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