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발표
온실가스 감축 시설 더 지으면 배출권 할당
친환경원료로 제품 생산하면 감축 실적으로 인정
앞으로 기업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시설을 짓거나 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할당받는다. 정부는 올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배출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오는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가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733곳으로 이들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한다. 기업들은 할당 받은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유분이나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인 오는 2025년까지 배출허용총량은 30억4826만t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위 10% 안에 드는 최고급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할당받는다. 노후설비를 새 설비로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이 개선되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는다.
정부는 또, 발전소들의 경우 발전시설을 늘리는 것 외 온실가스 감축 효율도 반영해 할당할 방침이다.
바이오납사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등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는 발전원은 태양광·풍력·수력에서 모든 재생에너지로 확대된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20개 증권사가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총 20만t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다.
장기 과제로 정부는 지난해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도 연도·부문별 감축 로드맵에 맞춰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할 계획이다. NDC 로드맵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설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면서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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