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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육의 현주소와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열려

고양특례시 체육의 현주소와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2022년 스포츠 3법(스포츠기본법, 체육인복지법,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어 체육계 전문가들이 모여 24일 오전 10시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체육가맹단체 회장단협의회 주최로 '고양특례시 체육의 현주소와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6월 스포츠클럽법과 8월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체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전망했다.

 

스포츠 3법이 시행되면서 체육 정책의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 법 모두 체육계의 숙원이었고,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1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진 결과이다.

 

스포츠 3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국민 의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틀에서 개별법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었고, 스포츠를 향유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임에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를 기본권으로 법제화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내빈소개, 국민의례, 개회, 축사, 발제, 지정토론, 질의응답, 기념사진 순으로 진행됐다.

 

고양특례시 사격연맹 최강식 회장의 사회로 고양시체육가맹단체 회장단협의회 안운섭회장 , 초대 전국228개 체육회장단 협의회 곽종배 회장, 고양특례시 테니스협회 이영선 회장,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스포츠종합예술부 강석환 교수의 토론과 고양특례시 수중핀협회 조화춘 회장의 발제, 고양특례시 합기도협회 김종현 회장의 주재로 토론 후 후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안운섭 회장은 비인기 종목 및 스포테인먼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12년 동안 체육회 예산이 전혀 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정치인 공약 중 체육정책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곽종배 회장은 스포츠 기본법, 체육인 복지법의 제정이유와 주요사항, 그리고 변화되는 향후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중 정규직 전환을 시행중인 인천 연수구 체육회 사례를 발표했다.

 

고양특례시 테니스협회장 이영선 회장은 "공공체육시설은 체육회로 이관되어야 한다. 도시관리공사는 관리에 집중을 하고, 체육회는 직접 운영을 통해 자체 기금을 마련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석환 교수는 스포츠 3법을 완성 시켜 줄 수 있는 스포츠 클럽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스포츠 클럽법은 등록제와 지정제이다. 스포츠클럽은 회원 10명 이상 보유한 단체 등록 가능,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받고, 전문 강습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스포츠 클럽은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준다"고 발표했다.

 

주재자였던 고양특례시 합기도 협회 김종현 회장은 "고양특례시에서 스포츠 3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발빠르게 체육선진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체육가맹단체 회장단협의회에서 마련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고양특례시 체육회장 후보군들에게 공유, 각 후보의 공약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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