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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토양오염기준초과 4개 지점 조치명령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한 토양오염 실태조사에서 일부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10개 지점 중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4개 지점을 제외한 106개 지점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의 산업단지·공장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폐기물 처리·재활용 관련지역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했으며,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유형에 따라 표토와 지하 5m 심토에 대해 토양산도(pH), 중금속류 8종, 유기용제류 등 총 2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기준을 초과한 지점의 항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공장지역 21개 지점 중 1개 지점에서 아연 4,183.1 mg/kg으로 3지역 기준(2,000mg/kg)을 초과했으며, 폐기물처리·재활용 관련지역 13개 지점 중 1개 지점에서는 구리와 아연이 1,445.3mg/kg, 969.6mg/kg으로 2지역 기준(500mg/kg, 600 mg/kg)을 각각 초과했다.

 

또한 공장폐수 유입지역 31개 지점중 1개 지점에서는 불소가 496 mg/kg 으로 2지역 기준(400 mg/kg)을, 다른 1개 지점에서는 아연이 699.7 mg/kg 으로 1지역 기준(300 mg/kg)을 각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해 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결과를 해당 군·구에 통보했으며, 군·구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오염 원인자인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 등 조치명령을 통해 토양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향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토양오염 관리에 앞장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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