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22일 경남도내에서 처음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금액을 1인당 20만원으로 증액하고, 기존 13만원 카드 지급(보조 10만4000원, 자부담 2만6000원)에 이어 7만원(보조 5만6000원, 자부담 1만4000원)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가지급은 관내 여성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군이 자체적으로 증액 지원을 결정했으며, 여성농업인 2733명에게 추가 지원금 5만6000원을 지급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급 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만70세 미만(195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며 사업자등록자, 본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 자, 다른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군이 자체적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한 만큼 여성농업인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내년도 지원금도 증액된 20만원으로 변동 없이 지급할 계획이므로 대상자는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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