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가구를 확대해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올해 2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매달 199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8400만 원을 증액해 취약계층 255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최저금액인 1만 6440원 이하 세대 가운데 창녕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 세대주다.
지원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군이 공단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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