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 택시와 모범·대형(승용) 택시의 심야 할증 조정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이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로 2시간 늘어난다.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할증률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2시 사이에만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금번 조정으로 심야할증(오후 10시~익일 새벽 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앞서 시는 시민공청회(9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고,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기본 요금 조정은 내년 2월1일 오전 4시부터 적용된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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