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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표기기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6일부터 규격과 표기 방법을 개편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는 기존에 표기되었던 지역명과 영업용 표기가 삭제되고 번호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하고 건설기계의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달랐던 등록표 크기도 가로 520㎜ 세로 110㎜ 규격으로 통일했다.

 

또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하게 영업용 등록번호표는 주황색, 비영업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글씨는 모두 검정색을 적용했다.

 

이에 26일 이후 새로 발급하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는 개편된 기준이 적용되며 기존 건설기계 소유자도 개편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이 가능하다.

 

앞으로 건설기계 소유자가 다른 시, 도로 이사하는 경우 30일 이내 해당 지역 기준에 맞는 등록번호표를 새로 바꿔야 하는 불편은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표준화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가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께 더욱더 향상된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등록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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