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는 휴면예금을 찾아내 1억17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징수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해 59명의 휴면계좌에 있던 예금을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휴면계좌는 예금은 3년, 보험금은 2년 이상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다.
한편,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말 기준 715억원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 동산,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급여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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