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택시 불법 영업 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다. 단속 지역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곳이다.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투입된다.
우선 시는 기존 단속반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교통 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시는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꺼놓는 '잠자는 택시'(택시 표시등 위반)와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을 단속한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 차량에 대한 현장조사, 단속, 내사, 수사 등도 강화한다. 최근 6개월 사이 매월 5일 이하 운행한 차량을 대상으로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정상 운행을 계도하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면 강제 수사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호텔, 고궁 등 외국인 주요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부당요금, 미터기 미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월드컵 거리응원 등으로 인파가 몰리는 행사장 일대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승차거부 등을 겪은 시민은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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