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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윤리위 '재심 각하'에…김철근 "유윤무죄, 무윤유죄" 비판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징계 재심 각하한 데 대해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각하…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과 무관하다니"라며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요"라고 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징계 재심 각하한 데 대해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각하…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과 무관하다니"라며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요"라고 했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가 지난 7월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김 실장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가 내려진 뒤 경찰은 지난달 증거인멸 등 혐의에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김 전 실장은 당에 재심 청구한 바 있다.

 

윤리위는 김 전 실장 재심 청구에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본회의 당시 논의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윤리위는 김 전 실장에게 내려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의 7월 7일자 징계 사유는 김철근 당원이 장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의 성 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7억원의 약속 증서 작성이 인정되고, 그런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 불송치 사유가 국민의힘 징계 사유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윤리위 규정 26조 1항 4호 규정에 따라 '새 증거가 발견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7초 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이 같은 윤리위 결정에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요"라는 말을 남긴 것이다. 해당 발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윤'이 포함된 말로 보인다. 사실상 윤 대통령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이 징계 받은 것이고 비판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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