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5일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와 '반지하주택 침수이력확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거취약계층 시민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과 안재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장, 한연수 부지회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침수이력확인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당 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시민 누구나 반지하주택 등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지회'는 중개가 의뢰된 반지하주택에 한해 시에 침수이력확인을 요청하고 시는 의뢰된 주택의 침수 이력정보를 제공한다.
반지하주택의 침수이력이 있을 시 협회는 중개하는 시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다하고 시민은 반지하주택의 침수이력을 사전에 인지해 재산권과 안전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침수주택 표기의무화를 통한 반지하주택 침수이력제 도입 등 반지하주택 관련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반지하주택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시흥시가 그간 주거복지 분야를 선도해온 만큼 시민 누구나 쾌적한 집에서 삶을 가꿔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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