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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감 지적 한 달…개선 방향 찾지 못한 서금원

서금원 주요 대출 상품 이용자 힘들게 해
대출 상품 거치기간 문제 여전히 오리무중
자료 제출기한 내년 1월…속도전 '필요'

/서민금융진흥원

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만들어진 햇살론 등 상품 개선 방향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의 국감에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서금원의 대표적인 저신용·저소득자 대출상품이다.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 등 제1, 2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층 대상으로 대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서금원의 주요 업무다.

 

문제는 현재 국내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상황 속에 놓여있어 취약계층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서금원의 주요 대출 상품이 이용자들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등의 상품이 별도의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대출 첫 달부터 원리금균등상환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으로 원금은 거치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나눠서 갚는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3년 만기로 대출 받았을 때 거치 기간이 1년이면 1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 이후 2년 동안 대출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게 된다.

 

서금원 상품 특성상 취약차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숨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거치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국감 당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상품이 거치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대출 돌려막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의 힘을 빌려 급한 불을 끄려던 서민들이 오히려 나랏돈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를 방문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 서민들이 재기 할 수 있게 거치기간을 두는 등 상품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금원은 국감 이후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다. 정무위가 요구한 개선방안 제출기한은 내년 1월이다.

 

국감에서 지적받은 거치기간을 설정하려면서 상품자체를 재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서금원의 설명이다.

 

또한 거치기간의 문제가 단순 1년, 2년 도입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국감 종료 후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윤곽이 나오지 않은 것은 업무 처리 능력에 의문점이 들게 한다"며 "정무위에서 요구한 제출 기한 보다 먼저 제출해 상품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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