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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전세대출 8% 뚫는데… 소외받는 진짜 '서민'

연내 전세대출 8%대 돌파…9% 육박할 수도
부동산 소유한 차주에게는 금리인하, 전세대출자는 아직
전세대출자 대부분 변동금리 선택한 2030, 부실 위험 확대

지난 10월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뉴시스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세살이 서민층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데다 전세대출금리 상단이 8%에 육박하면서 1년 새 이자비용이 2배나 늘었기 때문이다. 집을 소유한 이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은 있지만 전세세입자를 위한 금융정책은 부실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변동형)는 연 5.17~7.85%로 8%에 근접했다. 1년 새 3%포인트(p)나 뛰어 오른 셈이다.

 

은행권에서는 연내 전세대출금리의 8% 돌파가 확실시되고 9%대에 이를 것이란 분위기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데다 최종 금리 상단이 3.75%에 이를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월 이자 비용이 1년 만에 최소 2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전세대출차주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선택한 2030세대로, 이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4.5%의 대출 금리로 1억원을 2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37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시중금리 상단인 연 7.85%를 적용하면 월 이자는 65만원까지 늘어난다.

 

금리상승기이지만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의 비중도 90%를 넘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대출에서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93.5%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51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030대 잔액이 93조9958억원으로 전체의 61.6% 차지하며 100조원에 달했다.

 

주담대 차주를 위한 정책상품인 안심전환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

문제는 금융당국이 집을 소유한 차주에게는 정책금융상품 등 금리인하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전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세대출 정책에는 '전세자금 대출지원'과 '전세반환보증' 등이 있지만 낮은 한도와 빠른 금리인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원까지 지원해준다. LH청년전세임대의 경우 1인 거주 시 최대 1억2000만원, 2~3인 등 공동 거주 시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현실적으로 서울 내 전세차주는 이용할 수 없다.

 

전세반환보증은 정부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줌으로써 은행이 차주의 전체대출의 보증한도를 늘려주는 구조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금리인상기에 보증한도를 늘릴 경우 금리만 인상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여러 보증기관이 얽혀있는 구조상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채권을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합해서 금리를 낮추는 구조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담보가 없고 만기가 짧아 MBS 발행이 어렵고 여러 보증기관이 얽혀 있어 금리인하 지원이 어렵다는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자금대출 관련 어떤 액션을 취할 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국토부 등 여러 부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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