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인과세 2년 유예 방침
여야 금투세 이견 커…가상자산 과세 논의 밀려
내년 금투세·코인 과세 동시 시행 가능성도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국회 합의가 난항이 예상돼 불발될 경우 내년 과세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 상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이 생긴 경우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더 미루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가 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해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남은 기간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 보고 있다. 우선,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된 후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가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이견이 커 가상자산 관련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의 성격이 유사하고, 금투세와 가상자산세 모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 과세와 연동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국회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주식 금투세는 물론 가상자산 과세도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과세 유예와는 별개로 과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