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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영

건설·자재업계 "화물연대 즉시 복귀·정부엔 엄정 대처"

대한건설協, 시멘트協등 5개 단체 성명서 내고 "불법 강력 단속·엄정한 법 집행 필요" 강조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길이 막히고 레미콘 제조 공장 가동까지 멈추면서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돼 있다. /뉴시스

건설·자재업계가 집단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해 현업에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다"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비노조원 차량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노동 관련 단체들이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골몰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더 이상 건설·자재업계는 화물연대의 횡포에 끌려 다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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