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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화물연대 파업에…29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

尹 대통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불법행위엔 법·원칙 정립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내일 윤 대통령이 주재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차종 및 품목 확대,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볼모로 경제와 민생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아울러 이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논의하는 만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윤 대통령이 발동할 경우,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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