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반대하려면 진즉 나서야지 왜 이제서…" 불만토로
대한상의·전경련등 5단체 반대공동성명…"법 시행되면 부작용 불가피"
金 회장 "대기업과 싸우자는 것 아냐…'자율 상생 방향' 법 작동 원한다"
제도 담긴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법사위·본회의 절차만 앞둬
경제 현안마나 같은 목소리를 냈던 경제 6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납품단가연동제'를 놓고 중소기업중앙회와 나머지 경제5단체로 갈리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기중앙회는 14년을 기다려온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에 있는 기자실을 방문해 "(5대)경제단체가 반대를 하려면 진즉 나서야지 왜 이제서야 나서냐"면서 "대한상의와 무역협회는 회원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회원 중소기업들이)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체의)공식입장이 과연 그런거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제5단체는 지난 23일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경제계 공동성명'을 내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최태원 SK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한상의가 주도한 모양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시 우려사항으로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를, 법제화시 선결과제로는 ▲현행법 충돌문제 해소 ▲통상문제 사전 검토 ▲예외조항 적용범위 확대를 각각 꼽았다.
대기업 관련 단체인 전경련은 이와 별도로 이달 10일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를 갖고 강제적인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추진에 신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인위적·강제적 법제화보단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납품단가연동계약을 자율적으로 확산시켜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연동제가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을 직접 규제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가 (경제 6단체 중에서)외톨이가 돼도 중소기업을 위해선 해야할 일이다.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그동안 수 없이 언론에도 나왔고 국회에서 상임위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나머지 단체도)다 이해했으니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이제와서야 반대는 글쎄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4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4년간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관련 제도는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공통된 염원을 담아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줘야한다는 일념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다"면서 "14년간 이루지 못했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이번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원가 10%가 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 변동시 관련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시 최대 5000만원의 과대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개월 이후다.
김 회장은 "관련법에 담긴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발주기업과 수급기업이 합의하면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상생하면 법에 저촉되지 안된다는 말이다. 중소기업계도 처벌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법이 작동되길 바라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이)대기업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룰을 만들자는 것이다. (대기업들은)민감해하지 않았으면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