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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신청기한 연장

거제시가 면세유류 구입비 신청을 연정한다. 사진/거제시

거제시는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면세유류 구입비 1억 8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경상남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주소지가 거제시로 되어 있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은 당초 11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아직 신청을 못한 농업인을 위해 12월9일까지 연장하여 주소지 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7종의 면세유류 사용량의 50%에 대해 리터당 185원을 정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당 최소 3900원(42ℓ)에서 최대 135만원(1만 4600ℓ)까지 지원하며, 4분기 배정받은 면세유류는 12월 9일까지 구입하고 신청해야 한다.

 

김영미 농업관광과장은 "최근 농업인들의 건의로 면세유류 7종에 대해 연장 신청받아 지원하므로 꼭 신청하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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