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용인특례시, 28일부터 플랫폼시티 손실보상협의 시작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들어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계약이 시작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플랫폼시티 보상금 총액은 2조 8000억 원(사업 인정시 보상사업비)에서 약 5조 1000억 원으로 2조 3000억 원(약 82%)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평가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각 구역별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정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생략했으며 개별보상금 산정금액(토지, 지장물 조사 완료분 35%)은 지난 24일 소유주 및 관계인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안내했다.

 

손실보상계약은 이날부터 채권계약을 진행하며, 현금보상은 보상금 증액으로 인하여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고 보상금은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지급되며,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포함해 1억원까지 현금으로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지장물은 현금 보상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라며 "토지주와 주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보상금이 증액될 수 있었고 손실보상협의도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계약체결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담당구역별로 진행하며 사전 예약이 필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