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내 치킨·커피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본사 대부분이 시중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을 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상품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본부나 특정업체에서 공급한 제품만 쓰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7~9월 커피, 치킨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조사 대상 30곳 중 29곳에서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회용품과 일반 공산품을 필수품목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맛과 품질 일관성 유지와 관련 없는 냅킨, 젓가락 등 일회용품과 고무장갑, 행주, 진동벨처럼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이 다수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일반 공산품은 필수품목이 아니라며 조정을 제안했고, 29개 업체 중 21곳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필수품목에서 제외된 물품은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며, 본사는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이들 물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시는 실태조사 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필요시엔 법령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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