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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감사인 자유선임때 독립성 훼손 유의"

금감원, 감사인 자유선임 관리 "점검 강화할 것"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현황과 감사인 업무수임 관리체계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23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등 통지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을 내놨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193개사의 감사인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 회사의 감사계약 수임경쟁이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기한 및 선임 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 유의사항으로 업무 특성을 고려해 적격한 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 계약조건 마련을 당부했다. 또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한 검토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감사 투입 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 특성, 감사위험 및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해 계획하고 문서화해 회사에 제시해야 한다"라며 "감사 수임 이전뿐 아니라 감사 업무 기간 중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유의할 상항으로 감사·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전에 감사품질 등 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을 문서화하고,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과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해 문서화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계약 체결 시 외감법 등을 준수 감사인 선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계법인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 계약 체결이 마무리된 후 감사인 선임 절차 및 감사 계약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사인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감사업무 투입시간 및 독립성 준수 여부 등 감사업무 수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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