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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당정, 소액투자자 피해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대응" 주문

尹 "금투세 도입 시 국내 투자자 이탈 가속화·주식시장 침체 심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등으로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주식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며 "대수비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투세가 원래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라며 "지금 당시의 법안,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세계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 (국내) 금리는 인상 시기에 있고 주가지수는 하락하고 있는 등 여러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따라서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소액투자자들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예정된 세법 심사 회의를 열지 못하고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에관한기본법·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의 법안 추가 상정 약속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하며 소위 진행을 거부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0.15% 인하와 주식양도세 보유액 기준을 현행 주식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내걸고 2년 유예에 찬성했지만, 정부여당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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